남북, 서해 NLL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6·4 합의서' 10년 만에 완전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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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11-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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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최북단 백령도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도주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0t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하고 중국어선 80여 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2018.8.10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공] 


남북 군사당국이 2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했다.

이로써 남북이 2004년 6월 4일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6.4합의서)’가 10여 년 만에 완전히 복원했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이날 오전 9시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 교환했다"고 밝혔다. 

남북이 2008년 5월 이후 중단되었던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이 재개한 것은 지난 7월 복원된 ‘국제상선공통망’과 함께 양측이 서해 NLL 일대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남북군사당국은 오는 5일부터 예정된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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