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 더 깐깐해진다 … 31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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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10-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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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신용카드회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에서 가계나 임대사업용 대출을 받기 한층 어려워진다. 오는 31일부터 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범 도입된다. 또 부동산임대업대출에는 연간 임대소득 대비 연간이자비용을 감안한 RIT(이자상환비율)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가계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과 여전사에서 새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DSR 규제를 시범도입해 자율적으로 활용한다. DSR은 모든 금융기관 대출을 갚아야 할 원리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갚을 능력을 보고 대출을 내주겠다는 취지다.

은행권은 이달 31일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하고, 나머지 제2금융권은 시범도입 기간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관리지표화할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업권에서 시범운영 중인데, 앞으로 저축은행 등도 DSR 비율을 고려해 신규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를 포함해 제2금융권에서도 DSR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은 증빙된 소득만 인정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대출은 고DSR 대출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저축은행이나 여전사는 영업특성을 고려해 신용조회회사의 추정소득모형으로 계산한 소득도 신고소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활용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DSR을 계산할 때 포함하는 대출에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도 포함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은 DSR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이자가 반영된다. DSR비율을 산정할 때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시대출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제외한다. 다른 대출을 내줄때는 서민금융상품도 부채에 계산해야 한다.
 
제2금융권이 당장 규제비율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라 DSR비율이 높은 대출은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축은행이나 여전사도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취급할 때 소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분할상환이 기본 원칙이 된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새로 도입돼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내주도록 했다. 예컨대 비주택임대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 이상이면, 적어도 연 임대소득은 1500만원은 돼야 한다는 뜻이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RTI 예외취급 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담보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렸을 땐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갚아야 하고 자체 관리대상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해 업종별 여신한도도 설정해야 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할 때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도 차주의 상환능력과 상환부담을 여신심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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