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머스크-증권당국 합의 승인…테슬러 트위터 참사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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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기자
입력 2018-10-1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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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상장폐지 파장에 시총 120억 달러 줄어

[사진=로이터/연합]


미국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트위터 참사'가 일단락됐다. 미국 법원이 테슬라 상장폐지 트윗과 관련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고소 건 합의를 승인했다고 CNBC 등 외신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로써 머스크가 지난 8월 8일 트위터에 "주당 420달러에 테슬라의 비공개 회사 전환(상장폐지)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돼 있다"라는 글을 올린 뒤 2개여 만에 사건이 마무리 된 것이다. 이후 주가급락과 주주들의 반발로 상장폐지는 무산됐다. 그러나 이후 SEC는 머스크의 트윗이 투자자와 증권 규제기관을 기만했다면서 뉴욕 연방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합의 승인 소식이 전해진 16일 주식시장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상승했다. 그러나 마켓워치는 "이번 사태로 테슬라의 시총은 120억 달러나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합의가 승인됨에 따라 머스크는 합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난 2004년부터 맡아왔던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는 향후 3년간 이사회 의장에 재취임할 수 없다. 또 머스크와 테슬라 법인은 14일 이내에 각각 2000만 달러(약 225억 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테슬라 이사회는 트위트 등 머스크와 투자자와의 소통을 감시할 독립이사를 선임한다. 대신 머스크와 테슬라는 상장폐지 트위트와 관련된 증권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받았다. 앞서 SEC는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통해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적정한 벌칙을 결정하면서 시장에 야기한 혼란과 즉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를 검토했다고 밝히면서. 머스크가 상장폐지 트위트로 얻는 금전상 이익이 없으며, 그 행동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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