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현미 "임대사업자 혜택 과한 부분 시정…법률 미준수 시 혜택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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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10-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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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며 답변을 고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거둬들이는 등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다는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의와 관련해 "임대사업자에게 여전히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과한 부분을 시정한 것일 뿐이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처럼 말하며 "세제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일관성이 있다. 임대등록 사업자가 여전히 많이 늘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여러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혜택 정책은 임대주택에 사는 분이 안정적인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답했다. 또 "임대료 상한 기준과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을 기존 1000만원 수준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받은 혜택을 모두 몰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금리인상과 관련한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금리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으며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다”며 “금리는 금통위에 결정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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