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제4 인터넷은행 내년 4월 동시 예비인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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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8-09-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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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인가방침 만들어 내년 2~3월 신청 접수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3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인가방침을 만들고, 이르면 내년 4월 새로운 인터넷은행에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인가는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와 인터넷 은행법 시행령 내용이 바탕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달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11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국내 은행업의 경쟁도가 낮다는 결론이 나오면 추가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인터넷 은행법 시행 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한다.

경쟁도 평가위원회 결과가 나오고 하위법령이 마련되면 이 둘을 반영해 이르면 올해 말 대주주 자격 요건 등 인터넷은행 인가방침을 내놓게 된다. 이후 금융위는 내년 2월과 3월 중 인터넷은행 운영을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인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내년 이르면 4월 예비 인가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인터넷은행들이 예비인가를 받으면 본인가를 거쳐 2020년 하반기에는 제3, 제4 인터넷은행들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015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예비인가를 줄 때처럼 이번에도 제3, 제4 인터넷은행을 한 번에 인가를 줄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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