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사건' 배우 반민정 실명 공개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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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09-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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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민정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 원해"

[사진=반민정 인스타그램 캡쳐]



'여배우 A씨'로 알려졌던 배우 반민정이 모습을 드러낸 이유에 대해 밝혔다.

13일 오후 4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조덕제와 4년 간의 법정공방을 끝낸 반민정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반민정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데 이를 피해자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할 경우 그것이 비록 언론이라 하더라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저는 지금껏 제 정보를 외부로 밝히지 않았고 처음부터 '사법시스템'을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했고, 제가 당한 성폭력 피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조덕제가 SNS를 이용해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인신공격을 하고, 특정 언론사들이 조덕제의 발언을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기사로 내는 것을 봤다"며 "조덕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밟고 있었고 일부 언론이 이에 동조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다. 저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다. 저처럼 마녀사냥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없길 바란다"며 "이렇게 제가 살아낸 40개월이, 그 결과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 제자들이 영화계로 진출할 때쯤엔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영화계의 관행이 사라지길 간절히 원한다"고 진심을 다해 말했다.

한편,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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