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논란… 우리나라 사형제도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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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9-0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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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1심 사형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어린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목숨까지 앗아간 이영학이 감형 처분을 받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앞서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 대해 형이 집행된 이후 20년째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지는 일도 드물다.

이영학 전 마지막 사형수는 지난 2016년 2월 ‘GOP 총기 난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임모 병장이다. 2012년 수원 토막살인 사건 오원춘, 같은해 통영 초등학생 살인 사건 범인 김점덕 등 잔인한 살인범에게도 무기징역 판결이 나왔다.

세계적으로도 사형제 폐지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전세계 200개국 가운데 104개국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했다. 우리나라처럼 사형제도는 있으나 10년 이상 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도 37개국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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