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입증 '특별진찰' 중에도 치료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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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8-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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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심혈관, 근·골격계 질환 특별진찰 받는 근로자 대상

  • 약 2500명 노동자 혜택

근로복지공단[사진=근로복지공단]


앞으로 뇌·심혈관 질환 등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특별진찰'을 받을 경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9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산재 입증을 위한 특별진찰의 경우 증상 악화 방지 차원에서 필요한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법상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 악화 방지가 필요할 경우 근로자에게 치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제 치료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었다.

공단은 뇌·심혈관과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받게 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증상이 위독하거나 특별진찰 중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격히 악화할 경우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치로 약 25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정신질환 노동자 등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재 노동자가 재해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재해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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