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 품질 인증제로 관광 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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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 기자
입력 2018-06-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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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14일부터 한국관광 품질 인증제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가 오는 14일부터 한국관광 품질 인증제를 시행한다.

한국 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마련한 한국관광 품질 인증제는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 전문적․체계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관광 분야의 품질인증제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 관광 분야의 인증제도는 지난해 2월 기준으로 84개에 달한다. 그만큼 관광객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인증업소 홍보·육성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문체부는 이에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한국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프랑스와 홍콩, 뉴질랜드 등 해외 관광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관광 분야 품질인증제를 도입했다.

한국관광 품질 인증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확보 여부▲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여부▲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수립 여부 등 그 기준에 따라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한다.

인증기관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한국관광공사에 인증 신청을 하면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품질 인증 대상은 숙박업(일반·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이며 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 야영장업, 관광식당업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업소는 ▲온라인 서비스 교육과정 개발, 서비스 교육, 서비스 매뉴얼 지원▲소방안전 진단 및 교육, 위생관리 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서비스 모니터링, 품질관리 컨설팅리포트 제작▲홍보 및 판촉 채널 확대 등을 통해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지원받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관광 품질 인증제 운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광업체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인증업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관광사업 전반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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