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감원 "삼성증권 제재 절차 신속하게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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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5-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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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된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 삼성증권과 경영진,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도 신속하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8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배당시스템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증권과 삼성SDS 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문제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원승연 부원장과 김도인 부원장보,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 김진국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아직 검토 중이다.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이후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관련 일정도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하겠다.

-감독 기관으로서 왜 사전에 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매년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번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은 송구스럽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사하겠다.

-사내 방송시설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삼성증권은 서초동 사옥에 세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단독적인 방송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또 사고 당일 메신저를 통해 착오 입고 사실과 매도 자제요청을 공지했으나 실효성이 미흡했다.

-우리사주 배당 착오 실수를 한 배당 담당 직원에 대한 혐의는.
▲담당 직원은 3년 전 관련 업무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업무의 특성상 1년에 한 번만 하게 되는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다른 직원이 이 업무를 처리했다. 2015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다.

-예탁결제원이나 한국거래소 차원에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건 아닌지.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증권관계 기관들과 시스템 제도개선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다음주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매도 제도도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번 사태와 공매도는 연관이 없으나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시스템 전반을 검사하기를 원하는 의견이 많아 진행하는 것이다.

-삼성증권에 대한 삼성SDS의 구체적인 부당지원 혐의는.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 다른 거래처와 비교했을 때 거래 조건에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주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정보사항을 제공할 것이다.

-공정위와는 사전 협의가 된 내용인지.
▲삼성증권 검사 과정에서 계열사와 관련된 거래가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속 고발권이 있는 공정위에 해당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금감원 소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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