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후속협상서 서비스무역 개방 압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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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웅 기자
입력 2018-05-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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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사업가 회의)을 앞둔 가운데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소극적인 중국에 홍콩 수준의 개방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중 FTA 후속협상 이슈 점검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중국 경제가 질적 성장을 목표로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 중이고, 정부는 대외개방을 확대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이 기회를 살려 한­중 FTA 추가협상에서 중국에 홍콩과 체결한 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수준의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대중국 진출 전략 업종과 중국의 민감분야가 겹치는 경우, 중국 자유무역시범구(FTZ)의 우선 개방을 요청하고 점진적 확대를 꾀해야 한다"며 "다만 회계·중의학·운송 등 일부 우리가 수세인 업종도 있기 때문에 중국 측의 개방 요구에 선대비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3월 말 한국과 중국은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들어간 바 있다.

재계가 중국 서비스시장에 주목하는 것은 1076조원에 이르는 거대 시장이기 때문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은 2015년 서비스산업 성장률(8.3%)이 GDP 성장률(6.9%)을 넘어섰다"며 "2020년에는 중국 서비스교역 총액이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도 서비스시장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서비스무역 혁신발전시범지역을 지정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했다. 또한 이듬해 베이징, 상하이, 광둥 세 지역을 서비스무역 핵심구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비스무역 발전 13.5 규획'을 발표했다.

다만 서비스무역 개방 요구도 중요하지만, 투자보호규정을 손질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사드 갈등으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때 한중 FTA 투자보호규정은 제 역할을 못했다"며 "후속협상에서는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등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우 무역협회 통상사업단 과장은 "인허가 문제 등 실제로는 중국 내 보이지 않는 규제가 많고, 지방 정부별로 이행이 달라 시장 개방 실효성이 낮다"며 "추가 개방 외에 협상결과가 실제 반영되도록 협상이행 담보 조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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