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어 세종서도 '청약 불법행위' 적발…“확인되면 당첨 취소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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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4-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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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과정서 수십건의 청약통장 불법 거래 의심사례 적발

최근 수도권에서 한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모습. 


서울에 이어 세종에서도 신규 아파트 분양 청약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불법 청약시장 교란 행위 실태 조사를 통해 최근 세종 내 주상복합아파트단지 분양 과정에서 수십건의 청약통장 불법 거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불법행위 의심사례는 어진동(1-5생활권) H9블록과 나성동(2-4생활권) HO1·HO2·HC3·HO3블록 등5개 주상복합단지 분양 과정에서 확인됐다.

행복청이 계약자 주민등록 등·초본 진본 여부와 제3자 대리계약 가능성 등을 살펴본 가운데 주민등록 초본 위조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수십여 건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처벌은 물론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며 "올해 새로 분양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지난 25일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 등에서 청약을 실시한 5개 아파트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장전입과 대리청약 등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과천 위버필드’,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했으며, 위장전입과 대리청약 등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 가장 많은 3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으며,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7건)와 과천 위버필드(6건), 논현 아이파크(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에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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