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대란' 종량제 봉투 가격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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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4-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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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 증가… 가격 인상 불가피

  • 정부 "가격 20% 올라도 경제적 부담 없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 이후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한 물품을 종량제 봉투에 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 이후 종량제 봉투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폐비닐·폐스티로폼이 재활용품으로 분리 수거되지 않으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릴 수밖에 없어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은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이다. 2008~2015년 종량제 봉투 가격의 연평균 인상률은 0.3%였다.

환경부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지금보다 20% 올라도 한 가구당 연간 추가 부담액이 5704원 수준이어서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의 지역별 편차 해소와 현실화 방안 연구 등을 통해 봉투 판매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수도권 지자체들이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종량제 봉투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폐비닐·폐스티로폼 등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려야 해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비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폐기물관리법에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은 일선 구청에서 직접 또는 위탁 업체를 통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아파트는 자체 입찰 공고를 내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어 재활용품을 처리해왔다.

지자체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처리할 법적 책임이 있지만 사실상 이를 민간업체에 맡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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