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압류해제에도 신용카드 발급 거절 … 신용카드 발급받기 위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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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04-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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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처]

지난 1일 방송된 SBS '미운우리새끼'에서는 이상민이 드디어 법원에서 압류해제 통보를 받는 모습이 담겼다. 아직 갚아야 할 빚은 남았지만, 이제는 출연료를 자신이 직접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날 이상민은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은행으로 향했지만 은행에서는 신용정보회사에 등재된 채무기록으로 발급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상민이 신용카드 발급이 안된 이유는 압류 및 연체 기록 때문이다.

과거에는 간단히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무분별하게 카드사용으로 인해 과도한 사용과 남용을 막고자 발급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대 초반 카드대란이 터지는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본인의 소비습관 및 돈과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 신용카드 발급조건은 원칙적으로 신용등급인 1~6등급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모든 신용등급에 대해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발급이 된다.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원리금상환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상민과 같이 연체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연체정보등록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이 남게되며, 이렇게 되면 모든 금융기관이 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럴 경우, 카드발급은 물론 대출 등 여러 가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체정보는 회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정보로써 신용카드 발급 거절 사유가 된다.

연체관련 기록은 모두 상환했다 하더라도 최대 1년동안 한국신용정보원에 남게돼, 이 기간동안은 계속해 원활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

1년 이후 신용정보원 연체정보가 삭제되더라도 신용조회사(KCB, NICE)는 신용등급 산정을 위해 최장 5년간 관리할 수 있기에 차후 신용카드가 발급될 수 있다고 보장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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