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컵에 발암물질 경고해야"...美법원, 스타벅스 등 커피 기업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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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주 기자
입력 2018-03-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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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캘리포니아 주법원 "커피 업체들, 암 경고 라벨 붙여야"

  • "발암 물질" vs "미미한 수준"...'아크릴 아마이드' 두고 공방

  • 스타벅스 등 유명 업체 90곳 대상이어서 파장 적지 않을 듯

[사진=연합/로이터]


미국 법원이 스타벅스 등 유명 커피 회사들을 대상으로, 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커피컵에 부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업계 파장에 주목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이 2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엘리우 버를 판사는 이날 판결을 통해 "스타벅스 등 커피 회사들은 생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학 물질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커피컵에) 암 경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 법원이 언급한 발암성 화학 물질 중 하나는 '아크릴 아마이드'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커피에 존재하는 일반적 발암 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커피 업계는 "아크릴 아마이드는 커피 원두를 맛있게 조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라며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존재하는 만큼 법의 테두리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 측은 약 8년 간 진행된 소송 과정에서 커피 업계가 아크릴 아마이드의 유해성이 적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캘리포니아 소재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CERT)는 지난 2010년, 90개 커피회사를 상대로 아크릴 아마이드가 많이 함유될수록 커피 음용자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특히 원고 측은 캘리포니아 주의 성인 커피 음용자 4000만 명이 매일 커피를 마신 것으로 가정, 1인당 2500달러(약 266만원) 이상의 배상액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소송액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피고로 지목된 업체로는 스타벅스와 그린마운틴 커피 로스터스, J.M 스무커 컴퍼니, 크래프 푸즈 글로벌 등 유명 커피 기업들이 다수 포진돼 있어 업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측은 오는 4월 10일까지 법원 결정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스타벅스와 던킨도너츠 등은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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