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구속영장 서류심사만…이르면 오늘 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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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3-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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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MB 심문 포기 의사 분명해"

법원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날 오전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과 달리, 변호인단은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져 이날 오전 예정됐던 심문이 취소됐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심문이 이뤄지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 없이 변호인단만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법원은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지 세 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했다.

법원이 이중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23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영장심사에 출석한 뒤 새벽 3시가 넘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대기하다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서울구치소에 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21시간 가량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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