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어떻게 ‘과태료 징수 달인’이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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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중근 기자
입력 2018-03-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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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보증금 압류·소송 승소 통한 과태료 수원시 세입 등 다각적 세원 발굴노력

  • 경기도 지방세외수입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 기관으로 선정

수원시체납징수기동반이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체납된 과태료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 와중에 수원시가 경기도 지방세외수입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도대체 어떤 방법을 쓰고 있을까.

먼저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고액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방법이다. 전국에서 처음이다.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 5~10년이 지난 후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아파트다. 광교지구와 호매실지구 등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은 1억8000만 원에서 2억 원에 달한다.

수원시 도로교통사업소 세외수입징수팀은 먼저 LH에 경기도 내에 있는 임대아파트 주소지를 요청해 자료를 확보한 후 체납자들의 주소와 일일이 비교해 일치되는 주소지를 뽑았다. 그리고 그 주소지에 대한 계약서를 LH에 요청해 확보했다. 이후 체납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체납자는 자진 납부하거나 분납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과태료를 납부했거나 분납 중인 사례가 2007년 한 해 동안 200건이 넘었다.

징수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연락도 없고 납부에 불응하는 악성 체납자의 경우 LH를 제3 채무자로 해서 채권압류를 했다. 총 압류건수는 10여 건에 달한다. 건당 체납액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원시는 이렇게 고질 악성 체납액 징수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또 ‘체납자의 불법현수막과태료 부과 불복 소송’에 승소, 법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행정청 집행 위탁 요청해 수원시 세입으로 징수했다. 자칫 국고로 귀속될 수 있는 돈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수원시 세입으로 잡은 금액이 3억 원에 달한다.

세입자들이 동사무소와 등기소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점도 활용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모든 계약 내용이 적혀 있어 전세 보증금을 압류하기도 했다.

수원시가 3년 연속 경기도 지방세외수입 종합평가에서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이런 노력 덕분이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체납액 정리실적, 신규 세원 발굴과 특수 시책운영 등 세외수입 운영 전반을 평가한다.

수원시의 경우 정부합동평가지표인 ‘2017년도 과태료 징수율’이 72.58%로 전년보다 6.6%p 증가했다. 징수 금액은 162억 원이었다.

수원시가 세외수입 징수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조직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과 도로교통사업소 자동차관리과 체납관리팀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협업체계를 통해 과년도 체납액 13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장경화 수원시 세정과 세외수입팀장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괄적인 ‘부과징수 독려체계’를 구축, 세입 증대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3년 연속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면서 “수원시 세무행정의 우수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수상”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와 함께 수도요금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 15일부터 수도요금 장기·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독려에 그치지 않고 수도공급 중단,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집중 징수대상은 체납건수가 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지난 14일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모두 684명으로 체납 총액이 14억1700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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