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여친죽인 남성‘집유’vs살인적폭행 남편 살해 아내‘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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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3-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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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에게만 관대한 법원?

[사진=SBS 제공]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1114회에선 남성에게만 관대한 사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방송됐다.

이 날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한 밭. 유독 작물이 자라지 않은 채 텅 비어있는 땅이 있다. 그 밑에 잠들어있던 건 지난 2012년 자취를 감추었던 혜진 씨(가명). 차디찬 땅속, 그것도 시멘트와 함께 잔인하게 미진 씨를 묻은 이는 바로 그녀의 동거남인 이정우 씨(가명)이다. 하지만 미진 씨를 폭행해 살해하고 완벽범죄를 꿈꾸며 시신을 암매장했던 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격분해 우발적으로 여친을 죽였다는 것이 감형 요인이 된 것. 반성하고 유족 측과 합의했다는 것도 감형 요인이 됐다. 하지만 유족과 피살된 여성은 가족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

또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죽게 한 남성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감형 요인이 된 것.

하지만 37년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이 마구 폭행해 순간적으로 방어 차원에서 남편을 돌로 때려 죽게 한 아내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살인 의도가 있어 살인죄가 성립된다는 것.

한 전문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을 죽였을 때에는 격분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 여성을 폭행해 죽이고 자수하고 반성하고 유족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죽인 여성들은 대부분 살인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 여성계 관계자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직진과의 인터뷰에서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십수년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말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 1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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