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여파...실효성 있는 보완정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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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02-1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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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38% 인상된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애로를 완화시키기 위한 보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경기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현황과 이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저임금 근로자로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23.5%를 차지한다.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제 생활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고용에서 탈락할 경우 소득이 감소할 수 있어 맞춤형 대책이 중요하다.

저임금 근로자 고용업체 중 77%는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의 90% 이상이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이전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낮은 노동생산성과 자본스톡의 부족, 불공정거래로 인해 경영이 어려웠으며, 자영업자는 불공정 계약과 과당경쟁 등으로 영세화와 소득불균형이 심화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저임금 인력에 의존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경영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 정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안정자금은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급여 인상폭을 정부가 떠안는 정책이라 정부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는 임시방편적 대응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가지 후속대책들이 실제 현장과 괴리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그 정책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영성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문제 해결 정책 방향으로 △한시적 안정기금 유지 및 대기업 등의 공동 재원부담 △최저임금 적용 대상 구분, 최저임금 수준과 그 인상률 차별적 적용 등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의 중장기 플랜 마련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적용 △공정혁신 도입 및 공장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저임금·저숙련 근로자의 직업 훈련 및 알선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출범 독려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위한 적극적 행정권 행사 등을 제안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중소기업들의 실정을 반영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 영세중소기업와 자영업자들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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