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교사 최저임금제 일단 적용 안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한선 기자
입력 2018-02-06 14: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우선 적용 후 확정 따른 대응 당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최저임금제 적용 여부에 대해 우선 적용할 것을 안내했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최저임금제 적용 여부를 묻는 민원들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대상 확정 여부에 따라 대응하라고 회신을 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현장에서는 우선 최저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을 인상하고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이 날 경우 인상분을 소급해 반납해야 할 수도 있게 됐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최저임금 대상 여부에 대해 주무 부처인 노동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황으로 아직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교사의 경우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지만 사립유치원은 교사인데도 인건비 국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해 최저임금제 관련 법령 해석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한 것이다.

사립유치원들의 현재 최저임금제 적용 여부에 대한 교육부의 질의해 대해 노동부는 우선은 적용해 임금을 인상하고 차후 대상 여부가 확정된 경우 대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사립고 교사들과 달리 국가의 인건비 지원이 없어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대상이 아니라는 노동부의 최종 판단이 날 경우에는 임금인상분을 반납하게 된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최저임금제 대상이 될 경우 인건비 인상으로 원비 인상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유치원의 경우 원비는 최근 물가상승률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올해의 경우 1.3% 인상 상한으로 제한돼 있다.

원비 인상 상한을 넘길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운영비 등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반환해야 되는 제재 대상이 돼 유치원들은 교육부의 원비 인상 상한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다.

교사들의 인건비가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오르더라도 원비 인상이 제한돼 있어 유치원들의 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예외 상황을 인정해 원비가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오르더라도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최저임금제 적용 여부에 대해 노동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현장 민원에 대해 일단은 최저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을 인상하고 대상 확정 여부에 따라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