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업무보고]성차별적 고용환경·여성대상 범죄 근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25 14: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여성가족부, 2018년 주요 업무보고

[사진=여가부 2018년 주요 업무보고 ]

남성 중심의 성차별적인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법무부·국민귄익위원회·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2018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란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재정비 하자는 취지다. 여가부는 여성들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부여받고, 여성 폭력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정비한다는 목표다.

올해 여가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3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먼저 성평등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청소년, 여성, 남성 등 사회 각계각층과 성평등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확대하고, 문화·예술·교육분야 '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부처벌 성평등 실행 목표’등도 지원한다.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를 최초로 도입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고,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등을 보급해 성차별적 고용환경을 개선하는데도 힘쓴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에 대한 대응 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 여성폭력 대응체계도 보다 견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을 마련하며, 관련죄 처벌을 위한 사건 처리 기준도 신설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사회와 함께 오는 8월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가칭) 발족 등 기념사업을 다수 추진하기로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맞벌이 가정 등으로 확대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아이돌범 지원비율은 현행보다 각 5%p 인상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도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20~30대 여성, 중장년여성 등 세대별 여성일자리 정책도 추진한다.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경단녀를 위한 노무-심리 상담, 취업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멘토링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직종훈련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녀양육비 정부지원도 확대한다. 또 가정폭력 등 위기가족을 조기 발견, 가족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