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비 내년부터 1만원 인상…맞벌이 아이돌보미 지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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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2-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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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내년도 달라지는 정책 발표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기존 만 13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는 1인당 아동양육비 12만원이 월 13만원으로 오르고, 지원대상도 만 14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맞벌이 가정에게 지원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도 5%포인트 높아진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정책을 여성, 청소년, 가족분야별로 발표했다. 내년 여가부 예산은 총 7641억원으로 올해 7122억원에 비해 519억원(7.3%) 늘었다.

◆경단녀·여성정책=혼인·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취업정보서비스’가 본격 운영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도 내년 160개소로 확대된다. 각종 직업훈련 과정, 인턴십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경단녀들이 집에서 편리하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여성임원 목표제도 처음 도입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통해 여가부는 여성 의사결정권자의 비율을 차츰 높여가기로 했다. 올해 6.1% 수준의 여성고위공무원단 비율은 2022년 10%까지 올리고, 같은 기간 공공기관 여성임원비율도 11.8%에서 20%까지 올린다. 

◆한부모·맞벌이 가정 지원=한부모가족의 양육지원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내년부터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 월 13만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된다.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는 월 17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가정 등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도 확대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정부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내년부터 시간당 7800원으로 서비스 비용이 인상되면서 정부지원 비율도 5%p 높아진다.

이웃 간 자녀돌봄과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내년 113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재난 중인 가족 등에게 가족상담·가족돌봄·자녀학습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도 47개소에서 61개소로 늘어난다.

◆디지털 성범죄 분야=내년 상반기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가 실시된다.

우선 유포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경찰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 사후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무료법률서비스, 의료비 등도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는 ☎1366으로 전화하면 편리하게 종합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의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는 20개로 늘어나고 성매매피해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는 각각 29개, 39개소로 늘어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도 각각 28개, 315호로 늘어난다.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도 내년 상반기 중 7개소가 신규 지정된다.

◆위안부 지원 확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및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이 확대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29만8000원에서 내년부터 133만7000원으로 3만9000원 늘어난다. 1인 평균 월 108만7000원이던 간병비는 월 112만원, 1인 평균 월39만원이던 건강치료비는 78만원으로 2배로 인상된다.

올해 처음 지원된 호스피스 병원 입원비는 내년부턴 장기 요양을 위한 병원 입원, 방문치료비 지원으로 확대된다. 장제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예산도 11억6000만원에서 약 19억원으로 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가칭)도 생긴다. 연구소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국외전시 등)을 비롯해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청소년 분야=위기청소년을 돕는 각종 지원시설과 전문인력이 확충된다.

청소년쉼터는 내년 7개소가 확대돼 130개소로 늘어나고, 청소년자립지원관 4개소에는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돼 청소년쉼터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의 주거와 자립을 돕는다.

가출·거리배회 청소년을 발견해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담요원’도 3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난다.

시범 운영을 거친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사업도 내년부터 서울·중부권, 충청·전라권, 경상권 등 3개 권역에서 시행된다. 근로청소년에 대한 임금체불, 성희롱·폭언·폭행 등 발생 시 근로현장도우미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업주와의 면담‧중재로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초등 4학년에서 중등 3학년 청소년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250개소에서 260개소로 확대된다. 학교밖청소년들의 교육, 직업체험, 취업지원 등을 지원하는 ‘꿈드림 센터’도 202개소에서 206개소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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