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과세에 정부·증권사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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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1-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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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증권사가 대주주 과세 강화에 큰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그 후 정부 부처와 업계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 예정일은 오는 7월이다.

원안대로 시행하면 상장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상에 들어간다. 현재 기준은 지분 25% 이상이다.

전 세계 기관투자자에 벤치마크 지수를 제공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얼마 전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외국인 투자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얘기다. MSCI 신흥국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축소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조세조약 미체결국이나 조세조약상 과세 가능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즉,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투자자는 비과세·면세 절차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일부 국내 증권사는 이런 정부 입장에 따라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기도 했다. 단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합리적인 절충안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MSCI 신흥국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은 낮다"며 "미국이나 유럽, 일본, 중국 같은 주요국 투자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아시아 일부 국가에 대해 과세가 강화되는 점은 부정적"이라며 "다만 특정종목을 5% 이상 보유하는 투자자는 드물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물론 시장 반응은 여전히 나쁘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과세 불확실성이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부 애널리스트가 투자심리 위축을 막으려고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그러나 외국인이 우리 정부와 MSCI 가운데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일지는 안 봐도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지니는 증권사 입장에서도 불안요소가 많다. 과세 대상을 파악하기 어려워서다. 누구누구가 특수관계인(주식 연대보유자)인지 모르면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물론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국내외 투자자 간 차별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업계 부담이 커지고, 외국인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며 "과연 실익이 큰 제도인지 다시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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