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가상화폐 작전세력 '엠바고'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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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기자
입력 2018-01-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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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 금지를 뜻하는 매스컴 용어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정부 컨트롤 타워가 가상화폐 작전세력'이라고 주장했다.

19일 하태경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전 10시 정론관에서 정부 컨트롤 타워가 가상통화 작전세력이었다는 새 증거 자료 하나를 공개한다.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혀 그 증거가 무엇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가상화폐 등락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해져 있는 시기이고 국회와 정부는 관련 대책을 놓고 논의를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예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태경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이 가상화폐 관련 보도자료를 엠바고 배포한 것이 작전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시세변동과 함께 정부 보도자료를 엠바고 걸고 해제하기까지 시간대별로 시세변동 분석한 결과, 엠바고 걸고 해제까지 40분동안 시세차익 상당히 큰 폭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국무조정실이 엠바고 보도자료에 대한 문자공지가 9시, 엠바고 해제가 9시 40분인데 이는 작전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 가상통화 주가도 이러한 호재성 발표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 9시간 전부터 큰 폭락장을 끝내고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했다. 이 상승장은 공교롭게도 정부의 발표 시간과 맞물려 최고점인 2000만원을 찍고, 전부 고가 매도됐다. 국민들이 엠바고 해제 이후 국무조정실의 발표 내용을 들었을 땐 이미 늦은 것이다. 내부자들은 저가에 매수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만 고점에서 물렸다. 엠바고 시차가 정보 시차를 가져왔고 작전세력의 작전시간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최고의원은 "사안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관계부처 전부 내부 정보 이용 부당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께 의혹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관련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엄중히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 직원이 정부 대책 발표 전 가상화폐를 두고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있어 하태경 최고위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그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하태경 최고위원이 말한 '엠바고'는 일정 시점까지 보도금지를 뜻하는 매스컴 용어로써 원래는 한 나라가 상대편 나라의 항구에 상업용 선박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정 시점까지의 보도금지를 뜻하는 미디어 용어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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