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가상화폐 계좌 서비스 중단,신규입금하려면 계약은행 계좌로 재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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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1-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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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의 건전한 발전 위해 정부 정책 준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가상화폐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해 앞으로 신규입금을 위해선 계약은행 계좌로 재등록해야 한다. [사진 출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홈페이지 캡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1월 안에 가상화폐 계좌 서비스를 중단한다. 신규입금하려면 계약은행 계좌로 재등록해야 한다.

빗썸은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실명 확인 계좌도입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서 현재 빗썸에서 제공하는 (가상화폐) 가상계좌 서비스는 이달 안으로 중단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빗썸은 “향후 빗썸에서 도입할 신규 방식으로 원화(KRW)입금을 하기 위해서는 빗썸이 계약한 은행의 계좌로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니 이 점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빗썸은 “빗썸은 고객님이 언제나 안전하게 (가상화폐) 거래하실 수 있도록 보안 및 자산 보호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을 준수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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