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세월호 주요 국가기록물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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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1-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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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국가기록원, 지난해 12개 기관 대상으로 점검

  •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 누락되거나 무단 파기

  • 보존기간 3~10년으로 하향 책정돼 조기 멸실 우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이나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거나 심의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고 무단 파기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사진=국가기록원 제공]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등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이 누락되거나 무단 파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영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국책사업과 대규모 예산사업 관련 기록물을 3~10년으로 보존기간을 하향 책정해 조기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이나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나 세월호 참사 등 국민 관심이 높은 기록물 현황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심의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거나 심의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9년 6월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변경을 위한 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수조 원의 손실을 초래한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의 핵심 조건을 변경하면서도 '위기 관리위원회'의 안건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라크 유전 개발 관련 '위기 관리위원회'를 열고도 18차례나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물을 등록·관리하지 않다 보니 원본기록물을 분실하거나 무단으로 파기하고, 기록물을 제멋대로 방치하기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2016년 12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종이 서류 등을 폐지업체를 통해 처리했는데 당시 폐기 목록을 남기지 않아 기록물 무단파기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6~2013년까지 총 69차례에 걸쳐 리스크(위기)관리위원회를 열었으나 이중 모두 15회 회의록 원본을 분실했다.

이밖에 연구용역 결과 기록물의 부실관리도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세월호추모지원단은 고유업무인 '세월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단위과제를 신설하지 않았다. 또 국회업무(3년), 서무업무(3년) 등 부적절한 단위과제를 사용하고, 보존기간을 3년~5년으로 하향 책정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권역본부는 4대강 사업 등 주요 사업의 기록물철 보존기간을 3년~10년으로 하향 책정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올 상반기중 사회․문화 분야, 외교·안보·치안 분야 등에 대한 기록관리 실태점검을 추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기록관리 제도의 전면개편을 통해 국정과제인 '열린 혁신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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