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케이알티 등 개인정보 소홀 기관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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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1-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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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132개 기관 중 과태료 1000만원 이상 부과받은 기관명 공개

  • 부산도시공사·전쟁기념사업회·좋은라이프 주식회사·케이디스포츠 등

행정안전부는 9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132개 기관 중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6개 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해 부산도시공사·전쟁기념사업회·㈜케이알티·좋은라이프 주식회사·㈜케이디스포츠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개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9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132개 기관 중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6개 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해 부산도시공사·전쟁기념사업회·㈜케이알티·좋은라이프 주식회사·㈜케이디스포츠 등이다.

먼저 경기도시공사는 토지분양신청 누리집에서 주민등록번호 송신을 할 때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도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는 등 3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2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주)케이알티는 고객 총 6212명의 개인정보를 보유기한이 경과했음에도 파기하지 않았고, 고객정보처리 시스템과 예약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때 접근권한 부여, 변경 및 말소 내역을 보관하지 않아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부산도시공사는 대표누리집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서 이름, 휴대폰, 전자메일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음에도 4개 필수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아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좋은라이프 주식회사는 상조관리시스템 운영에 있어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8만7000여 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회원가입과 회원정보 수정 때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이유로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해 누리집 등에 공개하지 않는 등 4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전쟁기념사업회는 2008년 1월부터 수집한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2만4264건을 파기하지 않았고, 안전한 접속수단과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명단 공표는 각 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는 기관이 없도록 위반 기관은 예외 없이 공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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