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고소득층 과세 강화… 연봉 6억이면 소득세 510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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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1-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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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개발 중소기업 창업 땐 '3년 75%+2년 50%' 세액 감면

  • 청년정규직 1명 추가 고용 땐 수도권 1000만원·지방 1100만원 공제

[사진=세금]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한층 강화된다. 올해부터 연봉 6억원인 초고소득자는 소득세(원천징수액 기준)를 510만원 더 낸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담겼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자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를 뜻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 급여가 5000만원(연봉 6억원), 부양가족이 3명인 근로소득자에게는 월 1655만3440원이 원천징수된다.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면서 세액이 월 42만5700원, 연 510만8400원 늘었다. 기존 최고세율 40%를 적용하면 같은 조건에서 월 1612만7740원이 원천징수되는 셈이다. 

벤처기업의 세금 감면율도 확대된다. 

신성장서비스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75%를 세액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세액 감면하도록 개정됐다. 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신성장서비스업을 △소프트웨어(SW) △콘텐츠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등 분야로 규정했다.

먼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 등이 해당한다.

콘텐츠 분야는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방송업 등이 신성장서비스업으로 규정됐다. 이 밖에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객이용시설업,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보관 및 창고업 등도 대상으로 규정됐다. 

기존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에 고용 증가율에 따라 세액을 최대 50% 추가 감면하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그 밖의 업종은 5명 이상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 혜택을 주도록 했다.

사내벤처 등 임직원이 분사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5년간 50% 세액 감면을 적용하는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와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개시자가 분사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이면서 최대주주의 자격을 지녀야 한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뽑은 경우, 최대 1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연간 770만원(수도권은 700만원)을 세액 공제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뽑은 경우, 추가 1명당 수도권 1000만원, 지방 1100만원을 공제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뽑은 경우, 추가 1명당 수도권 1000만원, 지방 11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안은 이와 관련, 상시근로자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규정했다.

또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이나 단시간 근로 등 일자리 질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정규직 추가 세액공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계약하고, 15∼29세 내국인을 채용해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장애인 여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판단한다.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기준도 상향한다. 일단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이 기존 월정액 급여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들이 받는 월 급여가 올라가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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