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음성스팸 이제 그만'... 유선전화 번호 변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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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입력 2017-12-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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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내년 1월부터 유선전화 서비스의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당 2회로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음성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와 KISA는 유선전화 서비스의 번호변경 횟수를 제한하기 위해 드림라인, 삼성SDS, 세종텔레콤, CJ헬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등 유선통신사업자 9곳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그동안 유선전화 번호를 변경할 때는 횟수 제한이 없어 스팸 전송번호가 차단시스템에 차단되거나 차단앱에 노출되는 경우 스팸 전송자는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스팸을 전송할 수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방통위와 KISA, 유선통신사업자는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당 2회로 제한하기로 하고, 스토킹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두고,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불법 음성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12월 초 불법스팸 전송자의 유선전화 신규가입제한 방안을 시행해 스팸을 가입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번호변경 횟수제한 정책을 통해 시내전화 또는 인터넷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해 스팸을 보내는 일련의 불법행위를 발신단계에서부터 막아 전방위적 차단체계를 갖추게 됐다.

아울러 방통위와 KISA는 현재 시범운영중인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을 내년 1분기에 본격 운영해 스팸이 수신단계에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송단계별 스팸감축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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