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이자율 연 3256% 살인적 폭리 불법대부업체 '덜미'… 서울시, 9명 검거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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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10-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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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이 구속된 이모씨가 운영한 기업형 불법 대부업소에서 각종 전단지를 압수했다.[사진=서울시 제공]


생활이 힘든 서민을 상대로 77억여원을 불법적으로 빌려주고 폭리를 취한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이들은 최대 연 3256% 수준의, 법정(27.9%)보다 100배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서민층 263명을 대상으로 1241회에 걸쳐 총 77억원을 불법대부한 일당 9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범 이모씨는 구속했다.

일당은 2013년 11월께부터 서울·경기 지역 일대에 등록대부업체를 가장해 만든 불법적 광고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 주로 영세자영업자,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이들을 노렸다.

구속된 이씨는 타인명의 거짓 대부업 등록, 직원고용, 자금조달, 대출업소 관리 등 업체 운영을 총괄했다. 대부업법위반 처분을 4회 받은 전력도 있었다. 일당 8명은 전단지 배포와 대출상담, 대출금회수, 추심 등 각자 역할을 조직적으로 나눴다.

이들은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 금액을 빌려 일부는 이자로 충당토록 하는 일명 '꺾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강요해 빠르게 채무액을 불렸다. 피의자들은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22개의 계좌를 사용, 금융거래 질서행위를 어지럽힌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무등록업자의 불법 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등록업자가 법규정을 위반할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삶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린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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