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스마트시계 차고 가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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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0-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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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기기 소지하면 부정행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스마트시계 등 디지털기기를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2018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스마트시계 등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스마트시계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금지 물품이다.

예년과 같이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엄격히 진행할 방침으로,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을 막기 위해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본인 확인이 이뤄지고 수능 후에도 대학이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했다.

수능 시험 부정행위 시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차년도 응시자격은 정지된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총 197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자로 지목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가 85명,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69명으로 다른 위반 행위보다 많았다.

이전 수능에서는 시험 도중 교탁 앞에 둔 가방 속에서 진동음이 울려 휴대폰이 발견됨으로써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된 경우가 있었고 수리영역 미선택자로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CDP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 대기실 감독관에게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점심시간 및 쉬는 시간 복도 등에서 휴대폰, MP3, CDP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돼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되기도 했다.

2017학년도에는 쉬는 시간 도중 휴대폰으로 SNS를 이용한 기록이 경찰 신고로 밝혀져 부정행위자로 사후 처리되기도 했고, 도시락 가방에서 어머니 핸드폰이 울려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경우도 있다.

다른 학생의 제보로 책상 속에 의대 합격수기 프린트물이 있는 것을 적발해 부정행위자로 처리되기도 했다.

4교시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제1선택 과목 답안을 마킹하는 것이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기도 했고 4교시 시험 중 다른 과목 시험지가 겹쳐져 있는 것을 학생 본인이 확인해 부정행위로 처리된 일도 있다.

시험 준비령을 본령으로 착각해 문제를 풀다 감독관에게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사례도 있다.

듣기평가 시작 전 문제지를 넘겨 문제를 푼 것을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해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에서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11월1일부터 교육부 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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