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가 임대료 상한 낮추고 임차인 보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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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7-09-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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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 대책 협의

  •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등에 있다는 뜻을 확인했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당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가 주관한 첫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정부 측 인사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협의 직후 TF단장인 박광온 의원은 "어떤 지원책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임대료의 문제"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전에 시행령을 바꿔 현재 임대료 인상 상한 9%를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현재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환산보증금을 높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산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현행 창업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하기 위한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산재보험 가입 업종도 현재의 운송업, 택배업, 대리운전업에 자동차 정비업을 추가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린다.

아울러 당정은 심야영업을 하는 편의점 등 가맹점에 대해선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심야영업(오전 1~6시)으로 직전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정 협의 하에 노무비 변동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 금지 등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10월 중 민주당에서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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