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 자격 대폭 강화된다… 행안부, 검사수수료 현실화 등 개선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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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09-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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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종사 두 눈 동시 0.8, 각각 0.5 이상

#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18톤 규모 타워크레인이 꺾여 부러졌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앞서 같은달 1일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 골리앗크레인에 지브형크레인의 타이바(Tie-Bar)가 부딪혀 와이어로프 파단, 6명이 숨졌다.

앞으로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려면 두 눈이 동시에 0.8 이상, 각각 0.5 이상이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빈발하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조종사 자격기준 강화 등 내용이 담긴 개선사항 6건을 발굴해 관련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2013~2017년(6월말 기준) 최근 5년간 전체 사고 23건 중 17건(74%)을 차지하는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그간 부실했던 수입 중고 타워크레인 등의 비파괴검사 세부 기준을 갖춰 배포토록 국토교통부에 전했다.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함이다. 또 10년 주기로 정기 적성검사 실시 제도화 및 정기적 보수교육 도입 등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기준도 강화한다.

타워크레인 검사는 1대에 통상 3시간이 소요되며, 수십 미터 높이의 조정석에서 하는 위험한 업무이다. 이에 경험있는 검사원을 투입해 내실을 기하고, 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한다. 현재는 2008년 2월부터 동결된 수수료에 따라 초급 검사원 1명만이 진행 중이다.

성기석 행안부 안전조사지원관은 "이번 개선 및 권고는 자주 일어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조사‧분석을 한층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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