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될까…오늘 국무회의 안건 상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수경 기자
입력 2017-09-05 07: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올해 추석연휴와 주말 사이 끼인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5일 오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 이전 주말인 9월 30일 토요일부터 3일 개천절, 5일까지 추석연휴, 6일 대체공휴일, 또 다시 주말을 거쳐 9일 한글날까지 최장 열흘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권교체 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쉴 권리를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가공무원 추가 채용 및 교육 소요경비로 총 51억7000여만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일자리 추경'으로 정부는 국가공무원 2575명과 지방공무원 7500명 등 공무원 총 1만75명을 증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경비 예산 24억57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심의한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후원 기업 등에 대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식품 등에 대한 재검사 세부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도 각각 의결을 시도한다.

이 밖에 6·25전쟁 납북피해 기념관 건립에 따른 통일부 정원 5명 증원 등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