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17세 여고생에 "스타킹 벗어주면 5만원"..아동복지법 성희롱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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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8-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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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스타킹 벗어달라고 한 호프집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여고생에게 “스타킹 벗어주면 5만원”이라고 말한 한 호프집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가운데 이 호프집 사장에게 아동복지법이 적용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호프집 사장은 현행법상 아동복지법으로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프집 사장 A(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0시 55분쯤 인천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B(17)양에게 승용차로 접근해 “5만원 줄 테니 지금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며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는 성희롱에 대해선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성희롱을 형사처벌하는 법 조항은 없고 성희롱은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성희롱 대상이 만 18세 미만 아동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만약 A씨가 만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이런 성희롱을 했다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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