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 허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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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07-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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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테두리서 갈등 해소 방향

  • 조만간 결론 내 회신할 계획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을 허가할지 주목된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가 지난 19일 재차 신청한 전임 허가에 대한 회신을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교조 전임자 문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이전 정부와 같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고 전임 허가를 하지 않을지, 아니면 전교조 합법화가 방침의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전임을 허가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전 정부와 다르게 합법화라는 방침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교조가 아직 합법화된 것이 아니어서 전임을 불허할지, 아니면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임을 허가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교육부도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힐 뿐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전임 신청에 대해 조만간 회신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와 간담회를 열고 "전교조는 그간 교육발전 및 민주화를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해왔고,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여러 이유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으나,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교육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 간 공식 간담회는 2013년 4월 이후 처음이다.

전교조는 정부에 우선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에 세계노동기구(ILO) 규약 비준이나 교원노조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의 경우는 ‘전교조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후 미복귀 관련 조치 계획’에 따라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임 교사 2명을 상대로 직위해제를 지난 주 통보했다.

서울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를 직위해제한 것은 지난 1일 이후 무단결근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무단결근 상태를 종료하기 위한 조치다.

직위해제는 징계의 일환은 아니며 학교에 복귀하지 않아 내려진 조치라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2명의 전임 교사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이 전임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이전 정부의 교육부가 권한이 부처에 있다며 직권 취소했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전임 교사 2명에 대해 무단결근이 길어지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해소되는 방향으로 담당 부서에서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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