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인수 포기 안한다...상표권 제안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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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입력 2017-07-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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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점 사용기간 12년6개월 보장, 사용료율 0.5%

  • 수정안 중 사용기간은 수용, 사용료율은 거부

 

이소현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 조건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용기간은 수용했지만 사용료율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금호산업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독점 사용기간 12년6개월 보장, 사용료율 0.5%'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결의하고 채권단에 회신했다.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 중인 중국 더블스타는 당초 '금호' 상표권 사용료율을 매출액의 0.2%, 사용 기간은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을 요구했다. 이에 박 회장 측은 사용료율은 0.5%, 사용 기간은 20년 의무 사용으로 제안했다.

채권단은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양측의 차액인 0.3%만큼을 박 회장 측에 대신 내줘 0.5%를 받게 해주겠다고 조정안을 냈다. 또 의무 사용 기간 차이(15년)의 중간값을 더한 12년6개월을 보전 기간으로 제시했다.

박 회장 측은 이번에 채권단이 제시한 조정안에서 독점 사용 기간은 수용했지만, 사용료율은 채권단이 제시한 보전방안을 거절한 것이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다”며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인 매년 상표 사용료 수취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산업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금호산업으로부터 공문을 받으면 더블스타와 상의한 뒤 주주협의회를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채권단은 이달 말까지 상표권 관련 논란을 해결하고 이후 방산 분리 매각 등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채권단이 더블스타와의 매각 협상을 오는 9월 23일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더블스타와 체결한 금호타이어 주식매매계약(SPA)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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