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1생활권 '리슈빌·수자인 분양가' 둘러싸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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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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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입주자 "불안해서 못살겠다 확정분양가 문서화 요청" 시행사 "계약서상 확정분양가 제시는 법령위반"

세종시 4-1생활권에 들어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분양전환예상금액인 확정분양가를 문서화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행사인 계룡건설측은 분양전환시 변동은 없을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근 발생된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 사태가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사진= 김기완 기자]

아주경제 (세종) 김기완 기자 = 기회의 도시 세종시. 명품도시를 표방하며, 급성장 하고 있는 세종시에서 살기 위해 전입온 세종시민과 전입을 희망하는 예비 세종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출범 5년만에 18만여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여기에는 공공임대아파트 열기도 한 몫을 차지한다.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출에 대출을 끼고 전입온 시민과 살아생전에 자식들에게 집 한채 마련해줄 생각으로 전재산을 모아 공공임대아파트를 계약한 서민들.

세종시 4-1생활권에 세워지고 있는 리슈빌수자인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둘러싸고 예비입주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분양전환예상금액(확정분양가) 등을 놓고 입주민과 업계 간 신뢰가 금이가고 있는 것이다.

갈등의 골의 깊어질수록 예비입주자들의 불신은 커져가고 있다. 특히,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모델하우스에서 나눠준 팜플랫이 회수되는 등 팜플랫에 게재된 분양전환가와 관련, 확정분양가와 감정평가분양가 등의 모호한 업계의 제시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 세종시 최초 민간임대 방식으로 분양된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가 조기 분양 전환을 놓고 입주민과 시행사인 중흥건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슈빌 수자인 예비입주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어 가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와 LH토지주택공사, 4-1생활권 공공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들에 따르면 리슈빌 수자인은 10년 공공임대 방식으로 분양하는 선임대 후분양 아파트다. 362가구가 어지고 있으며 내년 12월 말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리슈빌수자인은 10년 공공임대 조건으로 5년의 기간이 지나면 일정부분의 잔금을 정산하고 조기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예컨대, 10년 공공임대의 확정분양가가 3억이라면 선납금 2억5천만원과 일정의 월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하다가 조기분양 전환시점인 5년이 경과한 후, 나머지 5천만원의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면 된다는 얘기다.

논란이 되고 있는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의 경우 조기 분양을 놓고 대립이 나타나고 있지만 리슈빌수자인의 경우는 10년 임대 5년 조기분양은 확실하지만 분양가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양전환예상금액(확정분양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우려의 배경이다.

이미 시행사인 계룡건설 측은 예비입주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확정분양가라는 충분한 구두상 설명을 했었지만, 그린카운티 사태가 불거지면서 리슈빌수자인 예비입주자들이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경우는 다르지만 분양시점에서 중흥S-클래스 사태와 같이 엇갈린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제도적 맹점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업계측은 문서화를 거부하고 상태다. 이는 법령 위반에 따른 것이다.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입주자들에게 확정분양가 공시 및 문서화는 법령 위반에 따른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룡건설 김철수 차장은 <아주경제>와 전화통화에서 "법령위반 등 여러가지 사안들이 결부돼 저희측에서는 충분히 방침을 설명했음에도 일부 예비입주자들이 이해를 하지않아 논란이 되고있는 것 같다"며 "분양전환예상금액은 법령위반에 따라 계약서상에 명시만 못할 뿐, 예비입주자들과 약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룡건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안심시킬수는 없다는 이유다. 때문에 분양전환예상금액과 관련, 업계의 설명 외에는 사실상의 확정분양가라는 근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예비입주자들과 리슈빌수자인 간 갈등을 빚는 직접적인 이유는 당초 모델하우스에서 홍보 팜플랫에 명시됐던 분양전환예상금액이 확정금액이 아니며, 추가 정산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또 분양전환시 감정평가금액이 분양전환예상금액보다 낮을 시 감정평가금액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추가 정산금의 변동이란 문구가 분양전환시 감정평가금액이 분양전환예상금액보다 낮아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동이란 문구를 명시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높아질 것을 염두, 추가적으로 정산금을 올리려고 게재한 것인지 예비입주자들의 확정분양가 확약서 요구가 촉구되고 있는 것이다.

복수의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인 계룡건설의 확정분양가라는 설명이 분명히 있었고, 이에 따른 녹취자료도 확보한 상태지만, 그럼에도 시행사 측에서 분양전환예상금액(확정분양가) 문서화를 해주는 것이 모든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만큼 법령 위반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믿음을 줄 수 있는 서류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주예정자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법의테두리 안에서 합의점을 찾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공인중계사는 "임대아파트라고 해도 통상적으로 분양전환금액을 명시한다"며 "세종지역의 경우 부동산 사업이 나날이 발전해가는 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임대아파트가 확정분양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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