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토지은행’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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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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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18일 ‘지방분권형 공공개발 정책 토론회’서 지방화 시대에 맞게 토지 비축할 것 제안

18일 한국도시행정학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의 주최로 '지방분권형 공공개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포스터=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공공토지를 비축하는 ‘토지은행’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립하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18일 한국도시행정학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의 주최로 열린 ‘지방분권형 공공개발 정책 토론회’에서 심교언 건국대교수는 ‘저성장 시대 공공토지 비축 및 활용방안’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심 교수는 “현행 토지비축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만 토지은행을 설치하고, LH 이득금으로만 토지를 비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초 계획 대비 10% 비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화 시대 맞게 지자체별로 토지은행을 설립해 필요한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지자체 토지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을 통한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환영사에서 “공공디벨로퍼로가 토지 비축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사업을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도심공간을 활용해 청년주택을 확보하는 노력은 신정부의 공약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범 ‘인토P&D’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시재생에 50조원을 투입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 만큼 민간의 자본력과 기술력, 공공의 공신력을 결합한 ‘공모형 PF+α’ 사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공모형 PF+α’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공모형 PF를 진행할 때 초과수익성을 돈으로 따지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이나 공공에 대한 기여가 클 경우 성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강동완 SH 공공개발사업처장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민관협력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기 위해서는 SH도 공동사업자로 참여해 사업 노하우와 자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상훈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 △김승수 서울시 역세권사업팀장 △백운수 미래E&D 대표 △유기현 시립대학교 교수 △김륜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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