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백혈병약 글리벡 리베이트 논란이 던지는 교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5-11 07: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국백혈병환우회 등은 지난달 17일 노바티스 백혈병약 '글리벡'에 대한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앞두고 환자건강권을 고려해 글리벡 보험급여 정지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노바티스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탄키도 했다.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얼마 전 미국 제약사 노바티스가 판매 중인 만성골수성백혈병약 ‘글리벡’이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제약사가 벌인 불법리베이트가 적발돼 해당 제품에 적용되던 건강보험급여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급여가 중단되면 환자들은 수백만원의 약제비를 부담해야 한다. 글리벡 의약품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의약품(복제약)이 출시돼 있어 대체처방으로 약제비 부담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환자들은 복제약 부작용이 기존 약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암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글리벡을 복용하던 환자들을 비롯해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환자단체에서는 글리벡에 대한 행정처분을 건강보험급여 중단이 아닌 제약사 과징금 부과로 대체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뒤따르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다.

결국 이 논란은 보건복지부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글리벡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키로 결정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은 제약업계에 적잖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제약사들의 불법리베이트가 단순히 기업윤리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환자 건강권, 나아가 생명까지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됐다.

물론 이는 제약사가 불법리베이트로 적발될 시 관련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중단시키는 규제정책이 시행되면서 예견된 일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불법리베이트가 환자 건강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게 분명해졌다.

한국백혈병환우회가 노바티스 본사 앞에서 "이들의 불법리베이트가 수천명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피해를 줬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까지 열게 된 것에도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제약사들의 생각에 변화가 필요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간 제약사들은 불법리베이트를 ‘윤리경영’ 기준 중 하나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환자 건강권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불법리베이트를 윤리경영만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 이제 제약사들은 불법리베이트가 환자 지원 등 사회적 기업을 추구하는 이념과 정반대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결국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