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대한가수협회 회장 "가수금 잡혀있다는 주장 잘못" 반박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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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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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가수협회 제공]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대한가수협회 김흥국 회장은 10일 모언론에 보도된 ‘대한가수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요청사항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비대위에서 협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내용이 없는데, 언론을 통해 알게되어 황당하다. 협회에 접수도 않은 사항을 언론에 먼저 공개를 하는 행태가 이해안된다”면서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는데 법적 잘못을 자인하라는 말은 무슨 근거에서 나온건지 모르겠다. 내부적으로 해결해야할 일을 오히려 협회의 이미지를 훼손하며 계속 물의를 일으키는 비대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희망콘서트’에 쓰인 2억 5000만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정리 해놓았다고 주장하는데, 절대 그렇지않다. 이는 세무사에 확인해보면 된다. 16년도 회계는 아직 작업중이고 감사보고가 완료된후라야 회계가 결정되는것인데, 가수금이라고 미리 기정사실화 할 수는 없는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흥국 회장은 “이런 이야기까지는 하지않으려했는데, 미분배 자금이 4억원에서 2억 7000만원으로 깎인 것은 전자에 기획되었던 공연이 무산되었던것에 대한 문책성이었다. 그런데 당시 그공연을 추진했던 담당자들은 아직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고 있다”면서 “자꾸 연내에 강행 했어야하는 이유를 묻는데, 음실련과 체결한 계약서에, ‘첫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돈을 돌려줘야하는 조항도 있어서 전자에 무산되었던 공연을 어떻게든 연내에 살렸어야했다. 더구나 TV방영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가수들은 너무 잘아는 사실이지만, 공중파 방송 편성잡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것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시의 적절한 조건으로 온 제안을 마다할 일이 없었다. 그결과에 대해서는 음실련에서도 하자없이 공연 완료되었다고 인정한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한 “이사 중 13명이 이사회의 결정없이 공연이 강행되면 안된다는 의견을 내고 불승인했는데, 이 결정을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부분도 지난해 11월 25일 ‘희망콘서트’승인 및 출연 긴급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0명중 과반수 찬성 내지 중도적 의사를 표하고, 나머지 이사들도 공연 절대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었을 뿐이었다”면서 “오히려 서수남 부회장이 연내에 반드시 공연을 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했을 때 더 이상 반대가 없어 예정대로 공연을 진행했던 것이다. 단지 당시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지않아 공식화가 되지않은 부분이 후회스럽다”고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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