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21일' 시행…선체조사위원회 설치·사고 원인 규명 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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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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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21일 공포·시행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가 출범할 예정이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법안과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두 법안을 절충해 마련했다.

선체조사위의 주요 업무는 △ 선체조사 △ 선체 인양 지도·점검 △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이다.

위원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소 6명은 선박·해양사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선출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회와 희생자가족 대표가 위원을 선출·임명하는 즉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 활동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팀을 파견해 위원회 출범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력·예산 등 위원회의 선체 조사 활동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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