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K 본격 수사… 김창근 전 의장 등 임원 3명 줄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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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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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근 前 SK의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기업 사이의 뇌물 수수 혐의 확인을 위해 SK그룹 전·현직 최고위 임원 3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오전 10시 김창근 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67·부회장), 김영태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62·부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55·사장) 등 3명을 소환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박 전 대통령에게 최태원 회장 사면을 청탁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랬겠느냐"며 의혹을 부인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지난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끝나고 검찰이 대기업 임원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필요하다면 롯데와 CJ 관계자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선 "좀 두고 봐야겠다.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불러 업무수첩과 관련해 조사를 했다.

안 전 수석은 2015년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 회장의 광복절 사면을 검토했고, SK 측에 결과를 알려준 점을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추가 압수수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 수집이 중요한 목적인데 알다시피 현재는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이 SK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부분은 대가성 총수 사면과 면세점 특혜 의혹이다.

SK그룹는 2015년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68억원과 43억원을 출연했다. 검찰은 이 출연금이 최태원 SK 회장의 사면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날 소환된 김창근 전 의장은 당시 수감 중이던 최 회장을 대신해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한 바 있다.

이후 김 전 의장은 8월 13일 안 전 수석에게 "하늘 같은 은혜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최 회장은 8·15 특사 명단에 포함돼 다음날 풀려났다.

검찰은 이 문자메시지가 그룹 총수의 광복절 특사를 청탁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SK 측은 당시 광복절 특사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재단 출연금은 기존 조세와 마찬가지로 재계 순위에 맞춰 분담 비율대로 낸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외에도 롯데그룹의 면세점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4월 정부는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기업 3곳에 면세점을 주기로 해 SK(워커힐면세점)가 다시 사업권 기회를 잡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시장 지배자적 사업자가 면세점을 입찰할 경우 감점을 매기는 정부 원안을 삭제해 SK와 롯데 등 대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SK에 유리하게 진행됐던 면세점 인허가 규정 변경이 지난해 2월 최태원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공개로 만난 이후 진행됐다는 사실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SK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경위에 대해 특검 수사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전반적으로 다시 확인하기 위해 소환 조사하는 것"이라며 "면세점 특혜 의혹도 앞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 2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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