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무 중 차사고 났다면..."자동차보험금 수령후 산재보험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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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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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회사업무 중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보험금을 먼저 받은 후 산업재해보험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산재보험금을 먼저 받은 후 자동차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산재보험금을 빼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 6개사는 약관상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때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가 지급한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있다.

손해보험은 고객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므로 다른 곳에서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만큼을 빼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보험사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산재보험금을 먼저 받고 자동차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이미 받은 산재보험금을 뺀 나머지만 지급한다. 만약 자동차보험금 지급을 먼저 신청하면 보험금 전액을 준다. 약관상 공제 대상이 '받은' 금액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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