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제약, 레오파마 건선약 특허무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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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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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보베트’ 특허 무관하게 ‘베타트리올’ 출시 가능해져

[사진=동구바이오제약 제공]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동구바이오제약(대표이사 조용준)은 지난달 10일 레오파마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건선연고 ‘다이보베트’ 조성물특허 무효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심결로 동구바이오제약은 2020년 1월 종료 예정인 다이보베트의 조성물특허 만료와 상관없이 ‘베타트리올’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베타트리올은 피부 정상화에 도움을 주는 칼시포트리올과 염증•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베타메타손을 포함한 건선연고제다.

또 동구바이오제약 자체 특허를 이용해 약물의 피부투과율과 안정성 등이 향상됐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다양한 피부과 제품 라인업에 이은 베타트리올 출시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동구바이오제약 관계자는 “베타트리올은 높은 피부투과율로 각질이 형성된 부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베타트리올로 건선연고제 시장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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