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면세점, 호텔신라와 채무변제 이견…사업포기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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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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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신라 "채무 변제가 우선"…관세청 "중소·중견면세점 유지해야"

[동화면세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영위기설이 제기된 동화면세점이 최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개인과 호텔신라가 맺은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지분을 호텔신라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면세점 사업 포기설은 부인했다.

동화면세점은 2일 자료를 통해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풋옵션(매도청구권) 담보로 맡긴 주식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지난해 12월 16일 호텔신라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는 기존에 매입한 주식 19.9%(35만8200주) 외에 담보주식 30.2%(54만3600주)를 추가로 취득하게 돼 동화면세점의 50.1%를 소유한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김 회장 및 특수관계인은 잔여지분 49.9%를 소유하게 된다고 동화면세점은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3년 동화면세점 주식 19.9%를 600억원에 매각하되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호텔신라와 맺었다.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호텔신라가 풋옵션을 행사한 후 기한 내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으면 김 회장은 호텔신라에 맡겨놓은 담보주식 30.2%를 호텔신라로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호텔신라는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동화면세점은 주장했다.

그러나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의 최대주주가 될 의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화면세점이 중소·중견면세점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김기병 회장이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채무 변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호텔신라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투자금 회수가 목적일 뿐,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동화면세점 측과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동화면세점도 사업 포기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동화면세점은 "지난해 다수의 신규면세점이 개장했음에도 창사 이래 최대인 3549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며 "루이뷔통이 신규면세점으로 이전하기 위해 철수했지만 여전히 샤넬, 에르메스 등 명품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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