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동화면세점 지분 두고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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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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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세점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호텔신라와 동화면세점이 동화면세점 지분 반환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30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4월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호텔신라는 지난 2013년 5월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원에 취득했다. 당시 호텔신라는 매도청구권(풋옵션)담보 주식 30.2%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뒀다. 

호텔신라는 약 3년이 지난 지난해 6월 김 회장으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위한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어 당해 12월 지분 19.9%에 대한 처분금액 715억원에 이자금액을 포함한 788억원에 대한 회수를 현금으로 요청 및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동화면세점은 계약서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호텔신라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호텔신라와 김 회장 개인 간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실질적인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반발했다.

우선 주식매매계약에는 김 회장이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면 김 회장이 담보로 맡긴 지분 30.2%를 호텔신라가 위약벌로 가져간다고 명시됐다는 주장이다. 이때 호텔신라는 어떠한 일체의 추가 청구도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특히 동화면세점은 이번 소송을 두고 호텔신라의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동화면세점 주식매입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간곡히 요청해 이뤄진 것이며, 이를 통해 신세계의 면세점 진출을 막았다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호텔신라에 대해 주식매매계약을 공정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의 입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호텔신라 측은 "양사 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며 "계약상 자세한 거래 내용 등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승인한 상태인데, 이는 계약서의 다양한 측면을 감안한 뒤에도 대여금을 갚아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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