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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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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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특검팀 뇌물죄 수사 정체...청와대 비협조적 태도 수사 장애물"

지난달 1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개입 의혹 등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특검팀은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인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으로선 기존의 수사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인 셈이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전이든 후든 간에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했던 특검팀에 비춰볼 때 현재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수사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후 정체된 모양새다.

1일 특검팀과 검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우선 현재 특검팀의 이 수사 구상 시나리오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한 후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 의혹의 정점에 선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조사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 명분을 쌓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다시 시도한다는 것이다. 

전날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최씨 등의 뇌물수수 혐의 조사는 알선수재 혐의를 조사하고 이뤄질 것"이라며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건도 남아있어 그 전에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특검팀의 계획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검찰로부터 공을 넘겨받 후 두 달이 지났는데 청와대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냐는 것이다.

증거가 인멸된 상황에서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실효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 대다수 반응이다. 게다가 이후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해도 추가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측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도 특검팀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특검팀이 청와대 측과 압수수색 및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조율 중이지만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는 실정이다.

이날 특검팀은 삼성합병 찬성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부회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기소 여부를 2주 내에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재식 특검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외에 홍 전 본부장과 이 부회장 등을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 중"이라며 "2주 정도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의 계획대로라면 2주 안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한 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청와대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 수사 장애물들이 있는 상황에서 2주안에 계획대로 처리한다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판사 출신인 김모 변호사는 "정부가 개입해 삼성 합병을 찬성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려면 일단 정부가 지분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등을 밝혀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다"며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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