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형사처벌 조항 신설…문체부, 각계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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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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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차원…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거부 근거도 마련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제1차관·왼쪽) 등 문체부 간부들이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 제4공용브리핑실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고개숙여 절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1일 "문화예술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와 22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개별 법률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관련자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문체부는 또 '공무원 윤리강령' 등을 만들어 소속 공무원이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문체부 이를 위해 프랑스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정부는 2015년 1월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만평을 게재한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테러 이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듬해 7월 '창작의 자유 및 건축과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바 있다. 이 법은 예술 창작·전파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년의 징역형이나 1만5000유로(한화 187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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