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매니큐어·휴대용공기 의약외품 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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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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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치아매니큐어는 치아 표면에 발라 치아색을 일시적으로 조절하는 제품이다. 휴대용 공기는 인체에 직접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공기 조성 제품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두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현재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여드름 등의 피부질환에 사용하는 보조요법 제품인 욕용제와 염모제(염색약) 등은 6월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다. 해당 제품을 새로 제조·수입·판매하려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날 치약·치아미백제·구중청량제 등 세정용 의약외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가 5㎜ 이하인 고체 플라스틱 알갱이를 말한다. 치아세정용 의약외품과 각질제거용 화장품 등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해양생태계에 잔류해 해양생물에 악영향을 끼쳐 '죽음의 알갱이'라고 불린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의약외품의 제조·수입이 금지되며, 내년 7월부터는 판매도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는 해당 제품이 유통된 사례가 없다. 앞서 미세플라스틱이 든 화장품도 올 7월부터는 제조·수입을, 내년 7월부터는 판매를 각각 금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인체 접촉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환경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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